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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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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대상
- (부동산 거래가격허위신고 등) 중개업소의 다운계약강요행위, 다운·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
- (청약통장 불법거래) 청약통장 불법 양도·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
- (분양권 불법전매) 전매금지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,중개행위
- (임시중개시설물 설치)떳다방 등 불법시설물설치 행위
신고접수
- 국토부 토지정책과, 충청북도, 증평군청 민원소통과
신고방법
- 붙임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신고, 전화, 우편, fax또는방문접수
신고서식다운로드
국토교통부,도 및 증평군 담당부서
국토교통부,도 및 증평군 담당부서 - 설치기관, 부서, 전화번호, 팩스 정보제공 설치기관 | 부서 | 전화번호 | 팩스 |
국토교통부 | 토지정책과 | 044-201-3407 | 044-201-5534 |
충청북도 | 토지정보과 | 043-220-4413 | 043-220-4419 |
증평군 | 민원소통과 | 043-835-3442 | 043-835-34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