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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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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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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지원 - 사업명, 지원내용, 지원기준, 신청방법, 사업부서(팀/연락처), 비고 정보제공
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
(팀/연락처)
비고
임산부 영양제 지급
  • 영양제 제공
    • 엽산제 : 12주 이전, 임신준비중인 여성(최대 3개월분 지급)
    • 철분제 : 16주 이후 산모(최대 5개월분 지급)
관내 예비 임산부 및 임산부
  •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(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35)
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 지원
(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,
1인당 300만원 한도)
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방문신청
(임산부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35)
신청기간
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체외수정·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
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난임부부
  •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(정부24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(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4개월 연장 가능)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 방문 접수 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35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•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 (정부24, 복지로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본인부담금)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비용 지원
  •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관내 6개월 거주
  • 신생아 관내 출생신고
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급이 기본지원 대상(가형, 통합형)
방문 신청 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임신 희망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여성이 가임연령인 15~49세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  • 방문 신청
  • 온라인 신청(문서24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
(연 240천원 수준)
출산 1회당 1회 지원
  • 온라인신청
  • 방문접수
농업유통과
(친환경농업팀/
835-3724)
임산부 교통비 지원
  •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
    *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지급
  • 태아당 최대 50만원(최대 100만원) 현금 지원
    * 다태아(쌍둥이, 셋쌍둥이, 넷쌍둥이 이상)경우 100만원
  • 신청일 현재 도내(증평군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  • 외국인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체류지로 두고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 F5(영주)인자
방문접수 (보건소, 읍·면사무소) 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  •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
  • 단태아 최대 50만원,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
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(증평군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
  • 방문접수
  • (읍·면사무소)
보건소
(건강증진팀/
835-4226)
산후조리비 사용 후 신청
  • 사업명

    임산부 영양제 지급

    사업내용

    임산부의 철분제, 엽산제 보급으로 태아?산모 건강 유지

    지원대상

    • 기본요건
      • 보건소 등록 임신 3개월(12주)이하까지 엽산제 지원
      • 보건소 등록 임신 4개월(16주)이후~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

    지원내용

    • 엽산제 지원
      • 임신일로부터 3개월(12주)이하까지 엽산제 지원
    • 철분제 지원
      • 임신 4개월(16주) 이후~ 분만 전까지 5개월분 지원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 급 일 : 매월 신청자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보건소 방문 또는 택배지급(온라인 접수시)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인 : 임산부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1.1. ~12.31.(연중)
    •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(정부24“맘편한 임신”)

    제출서류

    • 임산부 등록 신청서 1부 (보건소 모자보건실 내 비치)
    • 신청인 신분증 (본인확인용)
    •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(확인용)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35)

  • 사업명

 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?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
    • 질환기준: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자궁내 성장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    • 분만결과,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
    • 지원제외자 :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

    지원내용

    •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%범위 내 지원
      • 병실이용료, 식대, 제증명료,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제외
      • 지원한도 300만원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급기간 :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기간 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• 신청장소 :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
    제출서류

    • 지원신청서 1부(보건소 모자보건실 내 비치)
    • 의사진단서 1부(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)
    • 입퇴원 진료확인서, 진료비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(단,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)
    • 신청인 신분증(본인확인용)
    •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
    •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1부 (단,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)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35)

  • 사업명

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난임부부의 체외수정·인공수정 시술비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기본요건
      •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  • 법률혼 또는 사실혼(신청일 기준 1년 이상) 난임부부
      •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,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정부지정시술 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한 경우

    지원내용

    •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
    • 지원시술횟수 :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
      •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
    • 지원최대금액 :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상한 차등 지원
      적용대상 연령(여성 기준)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
      체외수정(1~20회)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
     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
      인공수정(1~5회)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
    • 난임시술이 지원최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만큼 약제비 지원 가능

    지급방법

    •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‘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’ 발급
      •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: 발급일 ~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  •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행한 시술비만 지원 가능
    • 청구방법 : 난임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
      • 시술비 : (정부지정시술 기관) 시술 종료 1개월 이내에 ‘시술비 청구서(의료기관용)’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
      • 약제비 : (대상자) 시술 종료 1개월 이내에 ‘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’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
    • 지 급 일 :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서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 청 인 : 난임부부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1.1. ~12.31.(연중)
    • 신청방법 :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(정부24)

    제출서류

    • 난임진단서(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)
      ※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지침상 서식
    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    •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    • 사실혼인 경우, 사실혼 확인 필요(사실혼 확인보증서 등)
    • (약제비 청구 서류) 시술비 청구서(신청인용), 신분증, 통장 사본, 병원의 시술확인서, 처방전, 약국 진료비 세부내역서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  • 사업명

    유축기 대여

    사업내용

  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?권장함으로써 모유 수유율을 높이고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

    지원대상

    •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
    • 유방문제, 아기구강문제, 모자분리 등 직접수유 어려운 산모

    지원내용

    대여기간 : 2개월(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4개월 연장 가능)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 급 일 : 방문 접수 후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방문 지급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 청 인 : 산모 및 배우자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1.1. ~12.31.(연중)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
    제출서류

    유축기 사용 신청서 1부(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비치)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35)

  • 사업명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기본요건
      •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
    • 소득기준
      •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부과액 확인
      • 기본지원 대상
        •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  •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  • 예외지원 대상
        •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출산가정)
        • 가구원 수 포함 대상 : 출생 신생아(태아 포함), 산모, 배우자,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,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

    지원내용

    • 판정 등급(태아 유형, 출산 순위, 소득 수준) 및 서비스 기간(표준형·단축형·연장형)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
    •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 급 일 :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)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 청 인 : 산모,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1.1. ~12.31.(연중)
      ※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
    • 신청방법 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(정부24, 복지로) 접수

   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• 대리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위임장,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
    •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    •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(출생신고 시 생략)
    •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(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)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  • 사업명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(본인부담금)

    사업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
    지원대상

    •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
    •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급이 기본지원 대상(가형, 통합형)인 경우

    지원내용

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비용 지원(최대 50만원)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 급 일 :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 청 인 : 산모, 배우자,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1.1. ~12.31.(연중)
      ※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에 신청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
   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  • 대리 신청 :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
    •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
    • 통장 사본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  • 사업명

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임신 희망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기본요건
      •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
      • 여성이 가임연령인 15~49세에 해당
    •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정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한 경우

    지원내용

    • 생애 1회 지원
    • 여성 : 난소기능검사(혈액검사), 부인과초음파 - 최대 13만원
    • 남성 : 정액검사(정자정밀형태검사) - 최대 5만원
    • 진찰료,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

    지급방법

    •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(여성/남성)’ 발급
      •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: 발급일 ~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
      •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내에 시행한 검사비만 지원 가능
    • 청구방법 : 시술 종료 3개월 이내에 ‘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’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
    • 지 급 일 :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 청 인 : 임신 희망부부(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)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4.1. ~12.31.
    •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(문서24) 접수

   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인 신분증
    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
    •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비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·초본)
    • 사실혼인 경우, 사실혼 확인 필요(사실혼 확인보증서)
    • (검사비 청구 서류) 신청인 신분증,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,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  • 사업명

  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

    사업내용

  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

    지원대상

    •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. 1. 1.이후 출산한 산모 중 에코이몰(www.ecoemall.com), 군 또는 읍·면에 사업을 신청한 자
      • 에코이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, 임신·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고시 제2021-274호)에 따른 임신·출산확인서,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
      • 출산 1회당 1회 지원
      •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?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
      •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(영양플러스)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(임산부)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    • 국내 거주 외국인 :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확인 후 지원 가능

    지원내용

    •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0천원(자담 20%)
    • 대상자 확정 후 2024. 12. 15일까지 공급업체 자체 쇼핑몰에서 농산물 주문
    •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기간 : 2024. 3. 1.~ 4. 5.
      ※ 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첨
    •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(우선) 또는 방문 접수(보완적)

    제출서류

    • 서면 신청: 신청서, 임신·출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(임신·출산확인서, 산모수첩, 출생신고서 등)
    • 국내 거주 외국인: 주민등록등본(외국인 등재된 경우),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,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

    문의처

  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(043-835-3724)

  • 사업명

    임산부 교통비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신청일 기준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
      • 거주기간 제한없이 교통비 지원 신청 시점에서 증평군으로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
    •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 외국인으로서 증평군에등록 체류지로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 F5(영주)인자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증빙자료 제출 要

    지원내용

    •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
      • 태아당 최대 50만원 (최대100만원*) 현금 지원
        *다태아(쌍둥이, 셋쌍둥이, 넷쌍둥이 이상) 100만원
        ※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급기간 : 매월 16일 ~ 30일
      • 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자 : 태아(출생아)의 모 본인, 본인의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    • 신청기간 :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180일까지
      • 매월 1일 ~ 15일
    • 신청장소 :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, 읍·면사무소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    • 신청횟수 :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

   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인 신분증(본인확인용)
    •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•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    • 위임장 1부(임산부 본인이 아닌 경우)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 *1개월 이내 발급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(임산부 본인이 아닌 경우)
    •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신확인서, 진료비계산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진단서 등 병원발급 서류나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등 관련 영수증)
    • 교통비 증빙서류(지출내역*, 영수증 등) *카드내역어플 캡처본 가능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  • 사업명

  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

    사업내용

   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

    지원대상

    •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
    •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(F-6)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

    지원내용

    •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
      • 단태아 최대 50만원,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
      • 산후조리원 비용(본인부담금 최대 90%, 중복지원 제외)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(본인부담금 최대 90%, 중복지원 제외), 한약·건강식품 구입비,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

    지급방법

    • 지급기간 : 신청달 익월 25일까지
    • 지급방법 : 신청인 계좌 입금

    신청방법

    • 신청자 : 산모, 산모의 배우자, 산모의 부모
    • 신청기간 :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  • 신청장소 :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읍·면사무소
    • 신청방법 : 방문 접수
    • 신청횟수 : 1회만 신청(분할 신청 불가)

    제출서류

    • 신청인 신분증(본인확인용)
    •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
    •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
    •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(영수증, 매출전표, 계좌이체 내역 등)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출생일 및 도내거주 확인용)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 1부-(대리신청시 신청인 관계 확인용)
      •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

    문의처

    보건소 건강증진팀 (043-835-42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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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06-21 17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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