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평군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이용 안내
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급합니다.
지원대상
증평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하여 정책자금 융자를 받은 후 이자 상환 중인 자
지원제외대상
- 최초 지원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한 업체
- 타 시·군으로 이전하거나, 휴·폐업한 경우
지원한도 및 기간
- 지원한도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/3% 이내
(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는 2% 이내) - 지원기간 : 업체당 3년 이내
(2023년 이전 지원대상자는 5년 이내)
접수일정
분기별(4월, 7월, 10월, 12월) 1일 ∼ 20일까지
선착순 접수(해당연도 예산소진시 지원 불가), 이전 분기 이차보전금 소급적용 X
신청서류
- 1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(군 경제기업과 비치)
- 2대출취급은행의 이자납부확인서(이자보전기간,이율,대출잔액 등 표시된 것)
- *최초 신청시 정책자금의 신용, 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